“7월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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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납세 자들은 서둘러 세금보고를 마무리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사진은 본보주최 택스세미나 모습.

환급받는 납세자들은 미리 서둘러야
21억3,650만건 개인소득세 신고접수
평균 환급액은 2,767달러로 집계돼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당초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장됐다. 연방국세청(IRS)은 연장된 세금보고 마감일도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에 서둘러 나설 것을 당부했다. IRS는 특히 지난 4월 남부지역의 미시시피 주, 테네시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와 강풍 피해 주민들은 10월 15일까지로 추가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피해 지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지정한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고 IRS는 밝혔다.IRS가 발표한 올해 세금보고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세금 보고일의 달라진 점은?
당초 4월 15일이 마감일이 었던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금보고 기한이 90일 연장되어 7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가 모두 유예된다.
▲연장 대상은?
연장 대상은 개인, 동업 업체,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 모두다.

▲환급받는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IRS는 환급금을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유용한 현금 출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서두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3일 기준 1억3,650만 건의 개인소득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평균 2,767달러로 나타났다.

▲빠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IRS는 종이 세금보고의 경우 전자보고(e-File)와 디렉디파짓을 통한 세금신고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자보고를 당부하며 이 같은 경우 환급까지 3주 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공제항목에도 변화
표준공제는 싱글은 각각 1만2,000달러와 부부공동보고는 24,400달러로 납세자들의 과세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단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1인당 1,300달러 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개정세법(TCJA)의 영향으로 개인당 4,050달러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항목공제에 있어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SALT) 중 상한선을 10,00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작년과 같이 조정연소득(AGI)의 10% 이상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다.또한 6개의 숫자로 표시되는 스케줄 양식이 3개로 통합됐고 개인 세금보고 양식인 1040을 글자크기가 더 커진 시니어용 1040SR이 도입됐다. 세율은 지난해의 10%, 12%, 22%, 24%, 32%, 35%, 37%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해당 구간의 소득액만 소폭 상향 조정됐다.

▲가상화폐 보고 의무
그동안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세금보고 시 보고하도록 됐지만 올해부터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보고가 의무화됐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경우 주는 사람 입장에서 구매, 기부, 투자 여부 등을 보고해야하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수입, 1099 발행여부, 손익 보고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모기지 이자공제
모기지 이자 공제는 융자액 10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것이 75만달러로 줄었다. 다만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모기지와 과거법의 적용을 받아온 재융자 모기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과거 세금보고 때는 지방정부와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는 무제한으로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그 상한선이 1만달러로 축소됐다. 이전 세법에서는 조정된 소득(AGI)의 50%까지만 비영리 단체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8년부터는 6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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