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총기규제 완화’이례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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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총기 속사장치’허용
요청 심리 않기로 결정

보수 성향이 짙어진 연방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NBC 뉴스는 대법원이 ‘범프스탁(bump stock) 사용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제기를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보도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처럼 속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으로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격 당시 범인 스티븐 패덕이 사용했다.
이후 총기 규제 여론이 들끓자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범프스탁 사용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범프스탁 사용금지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에게는 작지 않은 타격이라고 NBC는 전했다.
특히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이라는 보수 우위 구도에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6월만 해도 대법원은 찬반 6 대 3으로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들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NBC에 따르면 이는 2008년 정당방위를 위해 집에 총기를 보관할 수 있게 한 판결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총기 규제 완화’ 판결이었다.
다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개인 및 단체들은 수정헌법이 아닌 1934년 제정된 미국 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자동소총에 대한 법적 정의가 지나치게 왜곡됐고, 법원이 연방 기관들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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