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독교 단체 깃발 게양 거부는 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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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가 기독교 단체의 깃발 게양을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2일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보스턴시가 “종교적 견해”를 이유로 시청 앞 게양대에 자신이 이끄는 기독교 단체 깃발을 걸도록 허락해 달라는 활동가 해럴드 셔틀레프 씨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1,2심에서 승소했던 보스턴시는 이번에도 시청 앞 게양식은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캠프 컨스티튜션’이라는 단체 대표인 셔틀레프 씨는 2017년 좌측 상단 푸른색 사각형 안에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진 흰색 기 게양을 시에 요청했고 이를 “기독교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보스턴시가 특정 종교의 기를 게양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하자,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계 종교 단체들이 결집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조 바이든 정부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이 사건은 ‘셔틀레프 대 보스턴시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1,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브라이어 판사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보스턴시의 입장은 정부 건물에서의 게양식 관행에 부합하지만, 깃발 선별이나 메시지 전달에 시가 별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게양식은 정부가 아닌 개인의 의사 표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자유라고 덧붙였다.

보스턴시는 개별 단체기 게양 문제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고, 과거에는 다른 깃발 게양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됐다.
깃봉이 3개인 보스턴시 청사 게양대에는 대개 미국 국기와 매사추세츠 주기, 보스턴 시기가 게양되지만, 이곳에서 행사를 여는 단체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시기 대신 다른 깃발이 걸리기도 한다.
보스턴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84개 단체의 깃발 게양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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