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권 폐기에 일부 주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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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는 헌법개정안 추진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기한 가운데 버몬트주와 캔자스 등 일부 주가 낙태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불허하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버몬트주는 ‘임신·출산의 자유가 개인 자율성의 핵심이며, 주 정부의 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주 헌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11월 중간선거 때 추진키로 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지난달 27일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으로 정할지 여부를 묻는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뉴욕주 상원은 낙태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지난 1일 통과시켰다. 또 애리조나주와 미시간주도 11월 중간 선거 투표시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공화당 강세 지역인 캔자스주와 켄터키주 등에서는 주 헌법에 낙태권 부재를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캔자스주는 8월 2일 프라이머리 투표 시 ‘캔자스주 헌법상 낙태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정부가 낙태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표결키로 했다. 켄터키주도 캔자스주와 비슷한 내용으로 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켄터키주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 금지법이 발효됐으나 주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아직은 임신 15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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