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폐지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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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적 근거 판단 시

연방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법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9일 항공기와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공항·기차역 같은 교통 허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두 기관은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같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CDC 내부 검토 결과 이 조치가 공중보건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CDC가 이런 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좁게 해석한 법원의 결정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NYT는 풀이했다.

하지만 실제 항소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는 이번 법원 결정이 아니더라도 당초 다음 달 3일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DC가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항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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