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주 헌법개정안 2개주 가결·3개주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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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주 헌법개정안
2개주 가결·3개주 부결

미국 중간선거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5개 주 가운데 메릴랜드와 미주리만 가결됐다고 CNN 방송 등이 9일 보도했다.
메릴랜드주는 전날 선거에서 21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으며 65.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성인들은 1.5온스(42g) 정도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미주리주도 최대 3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를 한 결과 찬성 53.1%로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아칸소주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골자로한 주 헌법개정안은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아칸소주는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 및 소비, 허가된 시설에서의 판매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사우스 및 노스다코타주도 유사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했으나 반대표가 더 많았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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