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4월부터 갱신·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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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코로나 혜택 종료, 시니어·저소득층 타격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공되던 공중보건 비상 지원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중단되면서 특히 시니어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당 수혜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이 혜택 축소나 지원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많게는 최대 3,000만명까지 추산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메디캘, 코로나19 진단검사·백신접종·치료, 캘프레시와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메디캘 수혜자격과 갱신규정을 완화했다. 코로나19 부양책(CAA)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캘에 가입했으면 지금까지는 수혜자격을 상실했어도 메디캘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CAA가 3월 31일로 종료되는데 따라 수입이 메디캘 신청자격보다 많거나 하면 메디캘도 중단된다. 메디캘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캘 수혜자격에는 벗어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파악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하도록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또 건강보험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 특별 가입기간(SEP) 동안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메디캘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매년 갱신을 하지 않고도 자동 갱신돼 메디캘을 유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이전으로 돌아가 갱신 및 재가입(redeterminations)을 하지 않으면 메디캘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갱신을 해야 하는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동봉된 갱신서류를 작성해 반드시 60일 안에 보내야 한다.

이웃케어는 “앞으로 몇 개월 간은 메디캘 당국에서 오는 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답해야 메디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의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받은 메디캘 관련 편지의 오른쪽 상단에 나와있는 본인 담당 소셜워커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