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1407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

한국정부, 4월부터···출발지·국적 안따진다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분(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 0시부터 내·외국인, 장·단기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자가격리라는 것은 강제 사항이고, 상당히 엄격하게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호텔처럼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자가격리의 의미가 없다. 저희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는 4월 1일 이후 (시설에) 입소하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와 이미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적용됐던 단기체류 입국자 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박 차장은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불편) 감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예외적인 사례는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를 말한다.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내·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검역과정에서 모두 진단검사를 해 음성임을 확인한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