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휴가·자국민 구금 외면·사기범을 평통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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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재외공관장···

감사원 감사결과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총영사관이 불법체류 신분인 한인 수감자 면담을 하지 않고 공문서 위조사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평통 자문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일부 재외공관장들은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체류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일부 재외공관장과 재외공관원들의 근무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재외공관 소속 직원들이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소홀한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지난 2015년 5월2일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구금된 A씨의 체포사실에 대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구금 사유 파악이나 면담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A씨가 8월 주재국 정부에 의해 강제출국 조치된 점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대사관도 절도죄로 적발된 재외국민 1명에 대한 구금 사실을 지난해 8월 관계당국으로부터 이메일 통보를 받았음에도 구금자 인적사항과 구금 사유 파악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재외공관 직원들의 업무 태만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호치민 총영사관은 지난 2006년 베트남 사법부가 발행하는 결혼증명서 97건을 위조해 결혼정보 업계와 현지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뒤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프놈펜 교도소에서 수감된 재외동포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평통 해외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호치민 총영사관 측이 B씨가 이같은 사유로 평통 해외자문위원 추천 대상이 되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천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호치민 총영사관은 2006년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거주사증 신청사류들을 추적 조사해 AL의 범죄 사실을 파악해, ‘베트남 결혼증명서 위조서류 조사 중간보고’, ‘국외도피사범 소재발견 보고’를 통해 외교부 등에 알렸음에도 평통 추천에서 그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재외공관장들의 경우 외교부 장관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체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전후해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추가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남미의 C 도시 총영사 D씨는 공관장 회의 후 주재지로 귀임하면서 LA에 나흘간 체류하는 등 총 3명(이 중 1명은 국내 무단 체류도 중복)이 허가 없이 제3국 경유지에서 2∼4일 더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로부터 전자항공권을 제출받으므로 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재외공관장들이 공무상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해당 공관장들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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