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진단검사·2주 유급병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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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지원법안 통과

연방 하원이 14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패키지 지원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지 몇 시간 만에 하원도 초당적으로 대응법안을 처리한 셈이다.

하원은 이날 새벽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63 대 반대 40으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10쪽에 달하는 법안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유급 의료휴가(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비보험자까지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진을 제공하도록 했다.

2주의 유급 병가도 근로자들에게 제공된다.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코로나19 발병으로 자녀들의 학교가 폐쇄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유급 병가가 가능하다.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지급되며, 고용주의 임금 부담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 밖에 여성과 유아,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고,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 10억 달러의 보조금도 지원된다.

앞서 하원은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도 초당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틀간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의회전문 더힐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향후 몇 주 내 추가적인 입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좋은 팀워크로 대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면서 “보기 좋다”고 지지입장을 내놨다.

법안은 다음 주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유급 병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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