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연방대법,“경찰관 소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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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뒀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전날 대법원은 6 대 3으로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CNN은 진단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수사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66년 대법원의 기념비적 판결인 ‘미란다 대 애리조나’에서 확립됐지만 이번 판결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미란다 원칙 위배가 그 자체적으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이 고소 권리로까지 확대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쟁점은 용의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 사용된 것이 수사관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였다. 연방법은 시민이 법 집행 공무원인 경찰관이나 보안관을 상대로 헌법 권리를 침해 당하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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