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루다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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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처벌 회피 목적으로 귀국 미뤘다면 공소시효 정지”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면소(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 종결)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다.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부터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1∼2년씩 모두 네 차례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A씨는 최종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렀다.
병역법상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 조치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2003년 4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년 뒤인 2005년께 A씨의 비자는 만료됐다. 비자가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는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어 41세가 된 2017년 귀국했고 곧장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사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했다. A씨의 범죄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02년 12월 31일 즉시 성립·종료된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공소시효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에 즉시 시작된다고 본 2심 판단은 옳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A씨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간 범인에게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해석을 내려왔다.
이런 배경을 짚은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범행의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이 통일돼있지 않은데,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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