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사, 마스크 거부 승객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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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와 정부 당국이 기내 마스크 미착용과 기내 난동 등에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로이터]

최고 1,500달러 과태료·블랙리스트 등 자구책
난동 부리면 실형

항공기 탑승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수만 달러의 과태료 폭탄을 감수해야 해야 한다.

항공기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리는 승객들이 급증하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항공사들의 경우 기내 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을 중심으로 소위 ‘탑승 거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LA 타임스는 6일 기내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우는 일명 기내 난동 승객의 수가 급증한 가운데 당국의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기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에 대해 폭력 행사와 함께 난동을 피우는 탑승객이 늘어나자 지난 1월부터 이 같은 위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고 3만5,000달러의 과태료나 기소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위반시 250달러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재차 위반하면 최고 1,500달러까지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 연방교통안전국(TAS)은 기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오는 9월 13일까지 연장했다.

당국의 무관용 원칙은 실제 막대한 과태료 부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FAA는 젯블루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알래스카항공 등에서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벌어진 기내 난동 탑승객에 대해 적게는 9,000달러에서 많게는 3만2,750달러의 과태료를 지난달에 부과했다.

앞서 FAA는 젯블루항공과 스카이웨스트항공기 안에서 벌어졌던 기내 난동에 대해 난동을 피운 승객에게도 1만4,500달러와 3만1,750달러를 과태료로 부과한 바 있다.

당국의 기내 난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는 별도로 각 항공사별로 기내 난동 위험 승객에 대해 원천적으로 탑승 자체를 거부하는 승객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일종의 탑승 거부용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신문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대략 1,200명의 탑승 거부 승객 명단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내 난동을 피운 탑승객을 중심으로 작성된 명단이다.

델타항공에 이어 프론티어항공은 830명, 유나이티드항공은 750명, 알래스카항공은 542명의 탑승 거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편 FAA에 따르면 기내 난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연간 180건 정도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항공사가 FAA에 신고한 기내 난동 신고 건수는 무려 1,300여건으로 이중 260건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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