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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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사진 좌)·고영한(63/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고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뒤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려 했던 검찰 수사는 변수를 맞았다. 하지만 기존에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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