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의무 불응했으니 벌금 내라”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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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셰리프국 사칭 기승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셰리프국은 사기범들이 배심원 의무 소환이나 체포 영장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범인들은 실제 LASD 직원 및 경관의 이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벌금’을 내야한다며 크레딧카드 외에도 비트코인, 기프트카드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다고 강요했다. 피해자들 중엔 시니어가 가장 많았다.

셰리프국은 LASD 소속 요원들이 절대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LASD라고 주장하는 전화,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행 계좌, 크레딧카드 정보, 생년월일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절대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셰리프국 외에도 정부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은 절대 기프트 카드, 비트코인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 지불을 요구하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LASD는 이러한 사기를 접했을 경우 (800)222-8477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사법기관 사칭은 LASD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LA경찰국(LAPD)도 다양한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LAPD 사칭 전화가 기승을 부린다며 주의를 당부했었다.

LAPD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경찰에 범죄를 신고한 적이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 정보를 묻기 위해 형사가 연락하는 경우라며, 이 조차도 절대로 소셜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불필요한 신원정보를 자세하게 묻거나 특정 비용 지불 또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