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호프 집단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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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F, 한인 ‘꺾기’ 피해자들 추가사례 모아 집단소송 전환
▶ 유사 피해자 동참 당부 BOH측 “답변할 수 없다” 입장

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와 관련 한인 비영리단체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GLF)가 뱅크오브호프(BO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집단소송으로 비화됐다.
GLF(대표 배희남)는 14일 퀸즈 플러싱 소재 GLF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뉴욕주법원에 BOH, BOH의 케빈김 행장, BOH의 김규성 수석전무, 페어뷰 인베스트먼트 펀드V(FIFV) 등을 상대로 불법사기 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새롭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GLF는 지난해 10월 동일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꺾기 행위와 코로나19 구제법으로 연방중소기업청(SBA)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제피해재난대출금(EIDL)을 BOH가 모기지 원금 회수를 이유로 몰수해갔다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소장을 제출(본보 1월25일자 A3면)한 바 있다.
이에 BOH가 법원에 소송기각 요청서를 제출하자 GLF는 BOH로부터 꺾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의 추가 사례를 모아 집단소송으로 전환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GLF가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던 모기지 재융자 과정에서 BOH가 전체 융자금 중 수개월치에 달하는 모기지 상환금을 비즈니스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융자금을 GLF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은행이 이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부과했다고 주장한 사례와 유사한 한인들의 사례가 함께 소송에 포함됐다.
소장에는 맨하탄 이스트 할렘에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C씨가 지난해 2020년 8월 BOH로부터 254만달러의 모기지 재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6개월치 모기지 상환금에 해당하는 7만4,647달러44센트를 구속성예금(Compulsory Deposit)명목으로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출금 일부 등을 강제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구속성예금계좌는 불법 및 사기 행위로 연방법과 뉴욕주 은행법으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희남 대표는 “BOH는 모기지 렌더들을 통해 확보한 구속성 예금액을 자본으로 삼고 이를 담보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빌려 자산을 늘리고 있다”며 “구속성예금으로 자산이 동결되고 부당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한인들의 피해가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 집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BOH의 박인영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은행 측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본보가 BOH 동부지역 책임자인 김규성 수석 전무에게 집단소송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입장을 묻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 LA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한편 GLF의 소송대리인인 윤창희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의: 917-28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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