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리빙 트러스트와 재산보호 트러스트 차이점

4400


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트러스트 (Trust)의 종류는 다양한데 각 Trust마다 역할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재산, 가족, 목적에 맞는 Trust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모든 Trust에 대해 한 칼럼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그리고 장기요양 재산보호 트러스트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Living Trust는 Revocable, 즉 살아있는 동안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Living Trust 설립후 마음이 바뀌어 수혜자를 변경하기 원하거나 관리인 (Trustee)을 바꾸는 등 수정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유언장 (Will)만 하면 안되고 Living Trust가 필요한가? Will 만 남기고 사망하면 가족이 검인 과정 (Probate)을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이 유산에서 쓰이게 되며 유산을 두고 가족이 다투는 경우 유산의 반 이상이 Probate 비용으로 탕진되는 경우도 본다. 반면 Trust를 설립하면 Probate을 거치지 않고 Trust에 명시한 대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 검인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들지 않고 가족들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국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비용이 검인 비용보다 훨씬 적을 뿐더러 신속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는 Living Trust와 달리 취소 불가능하고 변경이 힘든 Trust인데 신중하게 설립하면 이 Trust로 이전한 재산은 나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와 가족의 채권자, 특히 메디케이드로 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반면 Living Trust는 Probate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장기요양 혜택은 도와주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메디케이드는5년 조사기간 (5 Year Look Back Period)이 있기 때문에 Trust 설립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페널티 기간동안은 자비로 장기요양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씨는 부인이 살아있을 때 Living Trust를 해놓았는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 혼자가 되었다. 당시 68세인 최씨는 훗날 요양원에 가더라도 집만큼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 남겨주고 싶어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신탁을 설립한 후에도 끝까지 집에서 살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하였다. 6년 후 최 씨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었는데 다행히 Trust로 집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 집은 아무 문제 없이 딸에게 줄 수 있었고 검인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만약 Probate를 피하는 것, 유산세 절세, 사생활 보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 등이 목적이라면 Living Trust가 필요하고 재산보호와 장기요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설립하는 것을 권한다. 이 두 Trust는 모두에게 똑같지 않고 필요한 조항이 다르므로 나에게 어떤 Trust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해야한다.

문의전화 (312) 982-1999

www.estatenelder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