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속 계획은 죽은 사람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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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속 계획을 계속 미루고 있다. 그러나 재산 보호와 상속계획이란 죽음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상속 계획이란 나의 삶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고 어떤 교훈과 삶의 가치를 나의 자녀 또는 친지에게 전해주고 싶은지 계획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 계획은 나의 무능력이나 사망후 가족들을 위한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내가 무능력해지면 나를 대신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지,  삶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에는 어떤 간호를 받고 싶은지를 정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어떻게 관리하도록 할지, 내가 세상을 뜨고나면 남은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지 문서화 하는 것이다. 요즘은 양로원에 장기간 머무르다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미리 재산보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 (Guardian)을 미리 정하여 신뢰하는 사람에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산을 관리하게끔 하고,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남은 수혜자가 유산을 받더라도 정부에서 받는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와 가족을 위해 미리 하는 재산 보호와 상속계획은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 즉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 하여 남은 가족에게 물려줄 유산을 극대화 하고 자녀가 이혼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파산 시 물려받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살아 있는 동안  부를 축적함과 동시에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녀나 자선 기관에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추구할 수 있다.

자녀가 낭비벽이 있거나 약물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재산을 분배하거나 자녀 등 수혜자의 교육, 건강, 기본적인 생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트러스트 (Trust)에 기술하여 놓을 수 있다. 이 외에 수혜자가 정해져 있는 생명보험과 IRA 등을 한꺼번에 주어 흥청망청 쓰지 않고 Trust를 통해 자손 대대로 늘려쓰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난 후에도 재산을 받은 사람이 유용하게 쓰도록 하고  유산 때문에 가족끼리 다툴 수 없도록 계획할 수 있다. 상속 계획이 전혀 없거나 유언장만 있어 남은 가족이 공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인과정을 거치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유산을 지혜롭게 물려줄 수 있게 되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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