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주식회사 두종류, C 그리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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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겸 변호사/법무법인 시선 대표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사업상의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개인이 무한으로 책임지게 되는 불상사를 극복하고자 개인과 구별된 법인체를 설립하여 개인 재산을 보호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면 운영비 등의 비용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그만큼 줄여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식회사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최대 35%까지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제하고 남은 소득이 주식배당금의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고 개인은 이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또한번 납부해야 한다.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라는 치명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 연방 국세청에 의해 별도의 법인소득세 없이 회사의 순이익이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도록 허가된 주식회사 형태가 만들어졌고, 이를 바로 S 주식회사 (S-Corporation)라고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각 주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이는 세법상에서 자동으로 C 주식회사 (C-Corporation)로 간주된다. C 주식회사는 법인 소득신고서 양식인 Form 1120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S 주식회사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국세청에서 정한 시간 내에 S 주식회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S 주식회사로 일단 변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S 주식회사 지위 유지를 위한 세법상 조건을 계속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 C 주식회사로 전환된다. S 주식회사는 국세청에 의한 세법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형태이며 주법상으로는 C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는 동일한 법인체이다.

S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첫째, 주식회사가 미국 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미국 법인이어야 하고, 둘째,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셋째, 주주는 반드시 세법 상의 미국 거주자 (Resident)여야 하고, 넷째, 주주는 다른 주식회사 혹은 합명회사 (Partnership)이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며, 다섯째, 총 주주의 수는 100명을 넘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반드시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해야 한다.

S 주식회사는 법인 소득신고서 양식 Form 1120S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별도의 법인 소득세 없이 주주의 개인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최대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사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S 주식회사가 갖는 세법상의 추가 이익은 바로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15.3%)이다. 자영업세는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12.4%)와 의료세 (Medicare Tax, 2.9%)를 합한 세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한책임회사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이 가져가는 전체 순이익의 15.3%를 자영업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S 주식회사로 운영할 경우, 임의로 책정한 월급의 15.3%만 자영업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순이익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이후 S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그대로 유한책임회사이지만 세법상으로는 S 주식회사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