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지금이 상속 계획 점검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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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트러스트, 유언장 (Trust, Will) 등 상속 계획 문서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건강, 재정 및 재산, 가족 상황 등 변화가 있을 때 갖고 있는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검인 절차 (Probate)를 거쳐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 계획은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수정해야 한다.

  • 상속 계획 설립 후 결혼, 이혼, 또는 재혼을 했을 경우 갖고 있는 Will 또는 Trust를 수정해야 유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다. 결혼 또는 재혼이 새 배우자에게 특정 재산에 대한 권한을 주기는 하지만 Will이나 Trust가 그 배우자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변화에 따른 계획을 해야 한다. 만약 재혼했을 경우 전혼 자녀가 있다면 새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내 자녀에게도 상속이 되도록 하는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위해 설립했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망후 전 배우자에게 유산이 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수정해야 한다.
  • 만약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 병이 들 경우 그의 수요에 맞게 상속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코로나등의 질병 때문에 건강 및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을때 누가 나 대신 결정을 해줄것인지 지정해놓지 않았다면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먼 친척, 의사, 심지어 법원의 손에 맡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대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 (HIPAA)와 연명 치료 거부 의서서 (Living Will)는 꼭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장애가 생길 경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면 정부 혜택을 박탈 당할 수 있으므로 그 자녀의 상속분은 특별 수요 트러스트 (Supplemental Needs Trust)로 이전하여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속 계획이나 목적이 바뀌는 경우, 즉 Trustee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거나 재산 분할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나 계획에 손주, 친구 등 다른 사람을 포함하고 싶은 경우 “현재” 나의 상황과 원하는 목적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 내가 또는 배우자가 갑자기 큰돈이 생기거나 상속을 받게 된다면 세금을 최소화하고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사업체를 샀다면 상속 계획에 이를 포함하기 위해 Trust/Will을 수정해야 하고 만약 사업체를 팔았다면 받은 자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재산 분배에 대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등  건강에 신호가 와 재산을 양로원 비용으로 탕진하기 전에 재산보호 트러스트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상속 계획을 방치하다가 훗날 법적, 재정적 피해를 입는 일 없으려면 “지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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