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집 사고 영수증 꼭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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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겸 변호사/법무법인 시선 대표

얼마전 쇼핑몰에서 옷 한벌을 구입하고 아무 생각없이 영수증을 버렸다가, 뒤늦게 환불 절차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영수증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상점 방침 앞에 그 당시 사용한 카드와 여러 다른 증거들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어찌보면 아주 당연한 기본 상식이다. 영수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물건을 구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서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에도 이러한 영수증 개념의 서류가 존재한다. 매매 확인서(Bill of Sale)와 타이틀 진술서(Affidavit of Title)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부동산 클로징의 경우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그 구매가 사실상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 서류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필요하다.

먼저 매매 확인서(Bill of Sale)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거래하는 부동산과 더불어 그 부동산에 포함되어있는 모든 물품(붙박이 가구, 창문, 냉장고, 가스 레인지, 히터, 에어컨, 보일러, 알람 시스템 등등)까지도 모두 넘겨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확인서를 통하여 판매자는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된 모든 물품의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하며, 구매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매매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판매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보면 된다. 이 확인서는 판매자의 이름과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공증 또한 받는 것이 필수다.

부동산 클로징 때 매매 확인서와 더불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받는 또다른 서류는 타이틀 진술서 (Affidavit of Title)다. 타이틀 진술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며,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 어떠한 법적 결격사항도 없다는 것을 판매자가 확인해주는 진술서이다. 이 진술서에도 판매자의 서명과 공증이 포함되고, 진술 내용에 대하여 거짓 사실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타이틀 진술서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자의 이름, 주소, 서명, 그리고 공증

2. 판매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및 법적 표기 주소(Legal Description)

3. 판매자가 해당 부동산의 유일한 소유권자라는 진술

4.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을 구매자가 아닌 다른이에게 판매하지 않았다는 진술

5. 저당권, 미납금, 법적 소송 등의 결격 사항이 부동산에 걸려있지 않다는 진술

6. 부동산의 증축 및 개발에 관한 모든 비용이 완납되었다는 진술

7. 미납된 부동산 세금 및 정부 관련 벌금 등이 없다는 진술

8. 판매자가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진술

이러한 타이틀 진술서는 클로징을 진행하는 타이틀 회사에서도 요구되는 서류이다. 타이틀 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구매자가 이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소유권에 대해 법적인 결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매 확인서와 더불어 타이틀 진술서는 클로징 이후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서류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클로징 때 이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