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코로나에 맞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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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미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4.4 Million에 육박하고 그로 인해 십오만천영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일수록 구체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앞날을 위해 법적인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 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응급 목록 (Emergency Envelope) 부터 시작하라.  이 목록에는 중요한 정보를 담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긴급 상황시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갖고있는 질병과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과 비타민, 건강보험 정보 등이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니 만큼 이런 서류들을 모두 전자로도 보관하는 것을 권한다.

코로나등의 질병 때문에 건강 및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을때 누가 나 대신 결정을 해줄것인지 지정해놓지 않았다면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먼 친척, 의사, 심지어 법원의 손에 맡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대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 (HIPAA)와 연명 치료 거부 의서서 (Living Will)는 꼭 준비해야 한다. Living Will은 ‘Will’자가 들어있지만 유언장과는 다른 용어로 ‘Living’ 살아 있을때, ‘Will’ 의사를 밝히는 문서다. 즉, 죽음이 임박했거나 식물인간 상태등이 되었을때 인위적 생명 연장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문서다. 이 문서를 준비하지 않고 식물 인간이 되면 대행인 법 (Surrogate Act)이 적용되어 온 가족을 소집해 생명 연장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명 치료란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처치로 생명 연장 튜브 (Intubation)나 영양 주입, 항생제 투약, 인공 호흡기나 심장 박동기, 신장 투석 등의 장기 기능 보조, 심폐 소생술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Living Will에서 언급하는 Intubation의 이용인데 이 생명 연장 튜브를 ‘Ventilator’ 혹은 ‘Breathing Machine’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Living Will은 DNI (Do Not Intubate: 생명 연장 튜브를 쓰지 말라는) 조항을 포함한다. 코로나는 호흡곤란시Intubation이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Ventilator가 부족한 상황에서 DNI 조항이 포함된 Living Will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다른 환자에게 먼저 쓸것이다.  만약에 나의 현재 Living Will에 DNI 조항이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인과Living Will을 갱신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갖고 있는Living Will이 코로나와 관련된 실험적 치료 (Experimental Medical Treatment)를 허락하는 지이다. 이 조항이 코로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으므로Living Will을 갱신하는 것이 현명하다. 제대로 된Living Will을 미리 작성하였다면 ‘죽을 권리’ 또는 ‘생명을 이어갈 권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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