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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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 반대운동.<로이터>

법원, 법 효력 일시 중단
“중요권리 박탈 승인 못해”
텍사스주 즉각 항소로 맞대응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법무부가 낙태금지법을 두고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들의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며 “법원은 중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하루라도 더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에 대해 텍사스주 측은 제5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허용한 바 있다.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이 일시적으로 보류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 법률은 주 정부가 아닌 시민에게 소송 권한을 위임해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약 1천200만원)를 받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 시행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가족계획연맹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이후 2주간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한 텍사스주 출신 환자가 80% 감소했고, 텍사스주 내 (낙태 관련) 의료기관들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인근 주에서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낙태권 분쟁을 둘러싸고 보수-진영 간 대립이 심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달 법무부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중단을 명령한 피트먼 판사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다.

지난달 보수 절대우위인 대법원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제기된 소송을 오는 12월부터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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