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아진다

12649

한덕수 국무총리, 동포·지상사 간담회서 “검토 중” 밝혀
국회 65세이상→55세이상으로 하향 법안 발의한 상태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 등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55세 이상으로 확대를 내세웠지만 현실화되지는 못 했다.
하지만 윤석열 행정부가 들어선 후 재외동포 대상 공약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도 지난 4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총리는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 완화 검토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동포에 관심이 많다. 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한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그리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서한서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