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55세·동포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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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석기의원 LA방문
윤 당선인 정책 확인
민주당 입장이 변수로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립,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 등 재외동포 정책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일 본보를 방문한 국민의 힘 재외동포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사진)은 먼저 재외동포청 설립이 윤 당선인 임기 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이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특히 재외동포청 설립은 공약했던 사안이고 필요성도 확실한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인수 위원회 외교 분야 책임자에게 재외동포청은 꼭 되게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변수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했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 힘에선 김 의원 대표 발의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복수국적을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우편투표제가 빠르게 도입되지 못하더라도 투표소를 대폭 늘리도록 추진하겠다며, 현행 공관 관할지역 유권자 3만명 기준 1개씩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가운데 2만명 기준 1개로 제한없이 추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외 공관 경찰 영사 증원 등 다양한 재외동포 현안과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재외 동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재외 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선거전에서 발표한 재외 동포 관련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도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경북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주를 지역구로 2016년 첫 당선됐으며 2020년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 힘은 물론 국회에서 재외동포 관련 현안을 오랜 기간 추진하고 지지해왔다.<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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