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없는 50세미만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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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푸드스탬프’ 못받는다

연방농무부, 수혜자격 강화 최종안 발표

일리노이주 9만~14만명 자격 상실 예상

내년 4월부터 일면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SNAP)의 50세 미만 수혜자들은 부양가족이 없이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연방농무부(USDA)는 이번 새 SNAP 수혜 규정을 5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각 주의 시나 카운티 등의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의 성인은 SNA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실업률이 6%가 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의 SNAP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요청하도록 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50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장애인, 임신한 여성에게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68만8천여명의 SNAP 수혜자격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5년 동안 55억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일리노이 등 12개주에서는 SNAP 수혜자가 최소 5%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주에서 혜택을 상실하는 주민수는 9만~14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쿡카운티에서만 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연방정부는 현재도 18~49세의 노동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수혜가능 기간을 3년 중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SNAP 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 최소 주당 20시간(월 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서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우리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이것이 무한의 도움의 손길은 아니다.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부터 미국민들을 산만하게 하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모으기 위한 추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찰스 슈머(민주) 연방상원의원도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굶주리게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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