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문시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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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재외공관 또는 통일부에 신고 필수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할 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카고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방북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방문할 경우 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이내에 재외공관 또는 통일부(웹사이트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자격이 없는 재외국민은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통일부에서 발급한 방북증명서를 소지하여야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문의: 312-822-9485)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