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 법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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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에서 입법돼 2019년부터 새로 발효되는 법규는 모두 253개에 달한다. 새 법규들을 모르고 있다가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규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월 1일부터 발효된 주요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아동 뒤보기 시트 의무화(HB-4377): 2세 미만 또는 40파운드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은 차량 뒷좌석에 뒤보기(Rear-Facing) 시트를 설치하고 앉혀야한다.

▲총격사건 안전훈련 의무화(SB-2350): 일리노이주내 모든 학교는 교내 총격사건 발생에 대비한 안전 훈련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해야한다.

▲개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 보상제(SB-2999):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개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카니발 업체 직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SB-3240): 카니발 업체 직원들은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위험에 처한 애완동물을 보호(SB-2770): 경찰은 날씨 등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위협을 받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임시로 보호해야 한다. 

▲#미투 성희롱 보호 확대(SB-405): 주정부와 비즈니스를 원하는 업체들은 성희롱 신고절차에 대한 자체 사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스토킹 적용 범위 확대(SB-3411): 스토킹 법규 적용 범위가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원치않는 메시지로까지 확대됐다. 또한 새 법에는 비즈니스, 예배장소, 학교 등에서도 스토커에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다.

▲사냥복장 색깔 추가(HB-4231): 기존 형광 오렌지 색깔과 함께 형광 핑크 색깔도 사냥복장 색깔으로 추가됐다.

▲갓 출산한 산모들 배심원 소환서 제외(HB-5745): 아기를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은 엄마들이 희망할 경우, 배심원 소환에서 제외된다.

▲총기폭력 예방 강화(HB-2354): 가족이나 경찰은 해당 총기소유자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해당소유자의 총기류를 일시적으로 압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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