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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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20개주, 40개 도시

새해의 시작과 함께 20개주와 약 40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인상 폭이나 시기는 저마다 다르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5센트 오르는데 그치지만 메인·매사추세츠주에서는 시간당 1달러가 상승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6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시간당 1달러를 올려줘야 한다. 시애틀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사업주들은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급여로 지불해야 하고,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많은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랐다. 미조리주에서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85달러에서 8.60달러로 오른다. 주의회가 인상하지 않자 올가을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조리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2달러로 인상된다.

AP는 “15달러는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도시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조합과 진보 지지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자는 다년간의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음식값을 올릴 예정인 미조리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쇼너 그린은 “단골손님이 있는데 곧 (가격 인상을) 알아채고 마치 우리 잘못인 양 우리에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은 “손님들은 뭔가를 줄일 것”이라며 “보통은 팁을 줄이고, 어쩌면 덜 자주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선봉에 선 시애틀주의 사례를 추적 연구한 워싱턴대는 상충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시애틀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후 일하는 시간이 소폭 감소했지만 평균적인 세전 소득은 주당 10달러 늘었다. 다만 이 같은 소득 증가분은 보통 이미 장시간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적게 일하던 사람들은 전체 소득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AP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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