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세금보고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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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연방국세청은 바뀐 세제 관련 규정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납세자들이 바뀐 규정을 잘 인지하고 사전 준비를 해 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일시 확대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 ETIC)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으로 환원된다.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 달러의 세제 혜택이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자녀 한 명당 2000달러로 환원되며 연령도 17세미만에만 적용된다.
근로소득세금 공제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560달러로 지난 해 1502달러에서 대폭 줄어든다.
아동 및 부양가족세금 공제도 지난 해까지 자녀 1인당 4000달러,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최대 2100달러로 크게 감소한다.
2020년과 2021년에 적용됐던 최대 600달러의 기부금 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부활된다.
표준공제 상환액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상승해 독신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2,950달러, 부부합산 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5,9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IRS는 각종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성 담보를 위해 전자세금보고(e-file)를, 세금 환급은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IRS는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송금앱을 통한 비즈니스 소액 거래도 보고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식 1099-K는 페이팔, 벤모 같은 송금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올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발급되는 양식으로 내년 세금보고 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지난 해까지 1099-K 는 한 해 200건 이상 총액이 2만 달러 이상이어야 발급됐다.
그러나 미국구조계획법 즉 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소액 결제까지 보고 대상이 된 것이다.
다만 새 규정은 친지로부터의 선물이나 환불 등 개인간 거래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양식 1099-K를 받는 납세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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