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 말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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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대상이 되는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은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결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05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