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이동환 목사···감리교회, 항소심도 정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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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가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올렸던 이동환 목사<사진>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직 2년은 감리회의 정직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재판위는 이날 “감리회 교리상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항소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 위원 중 이 목사의 항소를 인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감리회 측에 따르면 판단에 참여한 위원 6명 중 4명은 항소 기각,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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