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꼭 챙겨야할 투자관련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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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공인재정 상담가/시카고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한달여 앞둔 지금 회계사무실과 함께 재정상담가 사무실 또한 고객 구좌와 관련된 세금보고 서류 문의로 인해 바빠진다. 자칫 투자 관련 구좌의 세금보고 서류를 누락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청구서가 날아오거나 세금보고를 정정해야 (Amendment)하는 성가신 일이 생긴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보고 Form을 잘 챙겨 세금보고 서류에 반영하여야 한다.

  1. IRA, 401(k), Annuity 같은 은퇴구좌 관련(1099-R and 5498 Form)

IRA, 401k, Annuity와 같은 은퇴구좌에서 인출 (Distribution)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1099-R Form이 발행되어 해당연도에 인출한 금액, 예납한 세금등이 표시된다. 그리고 이 1099-R의 사본은 IRS로 보내져 정확한 납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2020년 위에 나열한 구좌에서 돈을 인출하였거나, 퇴직을 하면서 401(k) Rollover등을 하였으면 우송되어진 1099-R을 반드시 회계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1099-R Form이 돈이 인출된 것에 관한 것이라면 5498 Form은 IRA구좌로 해당연도에 입금된 금액을 표시하는 Form이다. 하지만 이 5498 form은 종종 세금보고에 혼선을 가져올 때가 있다. 이유는 IRS가 개인 은퇴구좌 (IRA)로 돈을 넣을 수 있는 시점을 해당연도의 연말인 12월31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다음해의 세금 보고일인 4월15일까지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분 IRA를 2020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 사이에 넣지않고 2021년 4월10일에 넣게 되면 연초에 집으로 배송된 2020년 5498 form은 입금액이 0로 되어있기 때문에 5498 Form만 전달받은 회계사는 IRA에 입금된 금액이 없는줄로 착각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IRA에 입금을 한 경우는 5498 form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금보고시 반드시 회계사에게 불입금액을 알려야 한다.

  1. 일반 투자구좌 관련(Brokerage account 1099-DIV, 1099-INT, 1099-B)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등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 이자소득, 양도소득세(Capital Gain)등이 종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보통 투자회사들은 이와같은 Transaction을 한데 모아놓은 두툼한 서류를 2월초에서 3월초 사이에 배송을 하지만 종종 이 서류를 세금보고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서류를 누락하게 되면 수개월 후에 또는 1년이 지난후에라도 IRS로부터 미납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 납부 청구서를 받게 됨으로 주의를 해야한다.

  1. 학자금 구좌 관련(1099-Q, 1099-T, 12/31 Statement)

529 플랜과 같은 학자금 구좌에서 인출을 하여 학자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플랜으로 부터 1099-Q라는 Form이 발행되어 총 인출금중에 원금과 이자부분이 얼마였는지를 통보해 준다. 이렇게 인출한 금액을 자녀 또는 본인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세금을 면제 받게 되지만 학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099-Q Form 또한 세금 보고시 꼭 챙겨야할 서류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구좌인 529플랜은 납입금에 대하여 주 정부 세금인 4.95%를 가정당 2만불까지 공제를 받게 하여준다. 가령 A라는 가정이 자녀의 529 플랜에 1만불을 불입하였다면 4.95%인 $495을 주 정부세금에서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 공제를 받기위한 자료는 529플랜에서 따로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종종 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529플랜에 가입하고 계신 가정은 매년 529 플랜에서 보내드리는 12월31일 statement에 나오는 Year to Date Contribution에 표시된 금액을 statement와 함께 회계사에게 알려 주어서 주 정부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종이의 낭비와 환경보존을 위해 구좌 Statement를 Paper로 받지않고 온라인에서 PDF로 보는 Paperless option을 설정해 놓는데 이 경우 세금보고용 서류역시 집으로 배달되지 않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아직까지 세금보고 서류가 배달되지 않았다면 혹시 본인이 구좌를 온라인에서 들어가면서 설정을 Paperless로 하였던 것은 아니였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