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마약 소지 구속여부는 경찰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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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일리노이주 법은 소량의 마약으로는 감옥에 가지 않는 재량권을 경찰에 부여하게 된다. 그것은 소량의 마약으로 붙잡힌 사람들이 판사 앞에 나올 때까지 며칠 동안 감옥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면적인 SAFE-T 법의 일부인 사전 공정성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리노이주 전역 수십 명의 주 변호사들은 이 조치들이 위헌이라며 SAFE-T 법과 사전 공정성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건들은 켄카키 카운티 순회 재판소에서 통합되었다.
이 법은 코카인, 헤로인 또는 기타 통제된 물질을 15그램 미만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4급 마약 소지 중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변경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중죄인 4급 범죄는 마약 잔류물이 든 가방만 가지고 적발되더라도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적은 양의 마약으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경찰관은 21일 이내에 특정 날짜에 법정에 출두하도록 명령하는 인용문과 함께 그들을 석방할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자리를 잃거나 마약을 끊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20년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찰관들이 폭력 범죄의 급증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카고에서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한 체포가 급감했다.
2019년 10월 중순까지 시카고 경찰관들은 4급 마약 소지 사건으로 6,400명 이상을 체포했고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약 1,300명이 체포되었다.
올해부터 9월 말까지, 또 다른 300명의 사람들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한 채 시카고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지만, 마약 치료를 받고 법정과 감옥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기소 없이 풀려났다.<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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