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감가상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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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한번쯤은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일반인은 대부분 ‘건물이나 기계가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들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감가상각을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가 구입한 자산을 수년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자산을 비용처리’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이란 무엇이고 비용이란 무엇일까?  둘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경우는 두가지다. 종업원 인건비라든지 우편료나 문방구용품을 사는데도 돈이 들어간다. 이런 돈은 사용하는 시기에 곧바로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이용이 된다. 이런 지출을 비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이 건물을 산다든지,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출은 앞으로 수년 동안의 회사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업의 수입을 1년이상 긴 기간에 걸쳐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을 자산을 구입했다고 말한다. 단기간 수입을 위한 지출은 비용이고 장기적인 수입을 위한 지출은 자산인 것이다.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지출은 단기간에 기업의 수입을 늘리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 올 미래의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다. 회계원리중에 가장 중요한것이 ‘Matching Principle’이라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시기를 맞춘다는 말이다. 번 돈과 쓴 돈의 용도와 시기를 최대한 맞추라는 말이다. 그래서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에 대한 수입이 천천히 나누어져서 들어오면  비용도 여러 번 나누어서 몇 년 동안 지출한 것처럼 장부상 처리를 하게 된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5만불 짜리 기계를 구입해서 5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 보자. 기계를 구입하는데 5만불이 첫해에 한꺼번에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 기계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앞으로 5년 동안 나누어서 들어 올 것이다. 그래서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5만불을 5년간 나누어서1년에 만불씩만 비용으로 장부상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감가상각이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이 나간 해에 비용을 늘려서 당장에 이익을 줄이는 것이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위의 예에서 첫해에 5만불을 전부 비용처리하는 식이다.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줄어든다. 순이익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든다. 기업은 나중에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자산을 상각하지 않고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고자할 때는 특별한 세법조항을 두어서 기업들에게 자산구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이런 세법들은 여러해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을 구입한 첫해에 많은 금액을 경비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는 회사가 구입한 자산을 오랜 기간 나누어서 상각처리를 하지 않고 구입한 첫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 할수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우선 Section 179비용처리의 한도가 두배 가까이 늘어 난다. 미국세청인 IRS의 Code중에 Section 179조항은 자산을 오랜기간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구입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있도록 한 예외조항이다. 이 조항을 만족하기 위한 자산은 부동산이나 무형자산이 아닌 만질수있는 동산이면 가능하다. 해당 자산은 50% 이상을 사업용도로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해당 자산은 리스한 것이가 아니라 구입해야야만 한다. 또한 이 조항의 혜택을 받고싶은 해에 설치가 되어야만 하며, 이 자산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 3자로부터 구입해야만 한다. 2017년까지 회사당 Section 179 비용처리의 금액 한도는 연간 51만불이었다. 이것이 2018년에는 백만불로 늘어난다. 그리고 특정한 자산에 대해 2017년까지는 50%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있던 보너스 상각이란 것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100%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있게 되었다. 또한 2017년까지는 중고 자산이나 부동산에는 적용할 수없었던 보너스 상각이 건물을 개량하거나 증축 하는데 사용한 자산과, 중고 자산 구입에도 폭넓게 적용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혜택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