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근로 소득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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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

자녀가 한명 있는 부모가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수있는 소득은 얼마일까? 2018년 기준으로 대략 만불에서 만팔천불 사이다.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근로 소득 크레딧이라고 부르는 정부 지원금은 노동 소득이 일정금액 있어야만 받을수가 있다. 게다가 소득이 일정한 금액이 될때까지는 소득이 늘어날 수록 크레딧 금액도 늘어난다. 그랬다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이번에는 소득이 늘어날 수록 크레딧이 줄어든다. 한때 자녀가 한명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근로 소득 크레딧을 받을 수있는 소득금액은 9천불이었다. IRS 가 조사를 해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한자녀를 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무려 30%가 자신의 사업소득이 9천불이라고 신고 했다. 반면에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있는 한자녀를 둔 자영업자들 중에는 오직 2%만이 자신들의 사업소득이 9천불이라고 보고 했다. IRS 는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왜 플로리다에 사는 자영업자들 중에는 소득이 9천불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플로리다주에는 연간 정확히 9천불을 벌 수있는 자영업자들이 할 수있는 사업 아이템이 이토록 많은 것일까? 지금까지 내린 가장 그럴싸한 결론은 플로리다주가 펜실베니아 주에 비해서 세법전문가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세법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장많은 근로 크레딧을 받을 수있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얻은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9천불 정도가 되게 조절했던 것이다. 

근로자에게 주는 Earned Income 크레딧은 왜 생겼을까? 단순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정부가 도와주려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누진세 제도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 이외에 근로자들이 내는 또다른 세금이 있다. Social Security Tax라고 부르는 사회보장세다. 사회보장세의 세율은 6.2%다. 이 세금은 근로소득에만 부과된다. 그런데 이 세금은 일정한 금액까지만 낸다. 일정한 금액이 넘는 급여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들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28,400 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세를 낸다. 소득이 이 금액을 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고소득자들의 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효과가 생긴다. 예를들어 보자. 어떤 사람의 연간 근로소득이 만불이다. 이 사람은 사회보장세로 연간 6.2퍼센트인 620불을 납부한다. 하지만 연간근로 소득이 100만불인 사람을 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소득 백만불중에 $128,400까지에만 6.2%의 사회보장세를 내면 된다.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6.2%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된다는 말이다. 이사람은 $128,400불의 6.2%인 $7,960.80 을 낸다. 이 금액은 이 사람의 총소득 백만불에 대해서 0.8%도 안된다.  세율로 따지면 6.2%를 내는 저소득자가 훨씬 불리하다. 그래서 저소득자들에게 이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근로 소득 크레딧은 이런 이유로 1975년에 생겨났다. 

Earned Income 크레딧에는 세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우선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54,884이 넘으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반드시 Earned Income이라고 부르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한다. 근로소득은 급여나 팁, 그리고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과같이 사회보장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반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금, 사회보장연금이나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와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이 크레딧은 자녀가 없어도 조금은 받을 수있다. 2018년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경우에 연간 수입이 7,000불에서 8,500불 사이인 경우에  가장많은 519불의 근로크레딧을 받을 수있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있지만 자녀 세명까지는 자녀가 더 많을수록 이 크레딧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1명일 때는 최대 $3,461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최대 $5,716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세 명일 때는 최대 $6,431까지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자녀가 하나일 때는 부모의 소득이 만불에서 만팔천불일때 이 크레딧은 가장 커진다. 자녀가 두명 이상일때는, 부모소득이 만사천불에서 이만사천불 사이일때 이 크레딧이 가장 커진다.<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