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금년 세금보고는 7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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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고객분들의 세금보고를 도와드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원래 토네이도나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세금보고 마감을 연장해 주는 일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전지역의 세금보고 마감이 한꺼번에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의 세금보고 마감은 매년 4월 15일까지다. 그런데 이번에 마감이 세 달 연장되었다. 그래서 개인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금년 7월 15일까지로 변경이 되었다. 개인만이 아니라 C Corporation의 세금보고도 마감이 원래 4월 15일까지였다. 그런데 이번에 C Corporation의 세금보고도 마감이 7월 15일로 세 달 연장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되었다고 해도 세금 보고만 연장이 된 것이지, 세금 납부는 연장이 안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금 보고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 기한도 동시에 연장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7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벌금이나 이자가 없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연방정부만 연장을 해 주었지만 뒤이어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도 세금보고 기한을 함께 연장해 주었다. 이번 세금보고 연장은 자동연장이다. 그러므로 기한을 연장하기위해 납세자가 특별히 어떤 접수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원래 여러가지 사정으로 세금보고 마감까지 세금보고를 못하는 사람들은 마감일 전에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간 마감시한이 연장되었다. 그래서 보통 4월 15일까지 마감인 개인이나 C Corporation의 세금보고를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마감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7월 15일 이후까지 추가로 연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7월 15일전에만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7월 15일까지가 마감이고, 7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마감이 연장되는 것이다.

S Corporation과 파트너쉽의 세금보고 마감은 원래 매년 3월 15일까지다.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세금보고 마감을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한 시점이 2020년 3월 21일이다. S corporation 과 파트너쉽의 세금보고 마감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S Corporation 과 파트너쉽의 세금보고 마감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S Corporation 과 파트너쉽은 금년 3월 15일전에 세금보고를 이미 마쳤을 것이다. 혹시 그때까지 보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미 연장을 신청했을 것이다. 3월 15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한 경우라면 9월 15일까지로 6개월 마감이 연장되었을 것이다.

개인들의 세금보고 마감이 7월 15일로 3개월 연장되었다는데 그렇다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마감은 어떻게 되었을까? 개인세금보고의 마감은 4월 15일까지라고했다. 그리고 마감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이 된다. 하지만 원래 IRA의 경우에는 연장이 안되었다. 매년 4월 15일까지가 납부 시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세 달 연장을 해준 것에는 IRA의 납입 마감시한도 같이 포함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IRA를 금년 7월 15일까지만 납부하면 2019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2020년 세금을 미리 예납 해야 하는 분들에게 또 한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 원래 2020년 세금에 대해서 미리 예납(Estimated Tax)을 해야 하는 분들은 금년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2021년 1월 15일까지, 이렇게 네 번, 세금을 미리 냈어야 했다. 그런데 연방정부에서는 첫번째 예납과 두번째 예납의 마감시한을 모두 7월 15일로 연장을 해주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첫번째 예납과, 2020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두번째 예납의 마감일이 모두 2020년 7월 15일로 늦춰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금보고 마감은 개인 소득세 보고, C Corporation 세금보고의 마감 뿐 만 아니라, Estate Tax 보고와 Gift Tax 보고의 마감 시한도 7월 15일까지로 세 달 연장시켜 주었다. 또한 해외계좌가 있는 분들이 매년 보고를 했던 FBAR의 마감시한도 3개월 자동 연장이 되어 금년 7월 15일까지로 세 달 연장되었다.(847-364-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