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바이든 당선 이후의 미국 세법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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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변호사, 회계사, 택슨 대표)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패배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과 그의 극렬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세상은 모두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의 미국 연방세제는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자.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가장 높은 연방 개인 세율은 37%이다. 예전에는 39.6%였다. 바이든 당선자는 최고세율 39.6%를 부활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또한 현재 미국의 양도세는 20%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생긴 Net Investment Tax 3.8%를 포함하면 23.8%가 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자는 소득이 백만불이 넘는 부자들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을 39.6%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자기비서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볼멘 소리를 했던 워렌 버핏의 불만이 조금 수그러들 전망이다.
급여소득자들은 Social Security Tax를 낸다. 회사가 반을 내고 개인이 반을 낸다. 회사와 종업원이 내는 금액을 더하면 급여의 12.4%가 된다. 그런데 Social Security Tax는 2020년을 기준으로 연간 $137,700까지만 낸다. 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137,700까지만 12.4%를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당선자는 급여를 40만불 이상 받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Social Security Tax를 받겠다고 한다. 월급으로 수백만불씩 받는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급여를 100만불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까지는 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연간 $137,700까지 급여에 대해서만 12.4%의 Social Security Tax를 내면 됐다. 앞으로도 $137,000까지 12.4%를 내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137,700불부터 40만불 사이의 급여에 대해서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는 것도 똑같다. 하지만 40만불을 넘는 급여에 대해서서는 다시 추가로 12.4%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이다. 현행 연방세법은 기본공제 또는 항목공제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받도록 하고 있다. 기본공제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공제 받는 것이다. 반면에 항목공제는 의료비, 부동산 재산세,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기부금을 더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다. 부자들은 주로 항목별 공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바이든 당선자는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한도를 두겠다고 한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주택융자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도 자기 소득의 28% 까지만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부자들에게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 법인세는 대략 35%였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21%로 낮췄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를 28%로 높이겠다고 한다. 법인세율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부자들과 대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바이든 당선자는 저소득자와 은퇴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다. 세를 살던 사람들이 집을 사면 주는 크레딧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First Home Buyer Credit으로 $15,000까지 주겠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1,000불에서 2,000불로 두배나 높인 Child Tax Credit을 4,000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자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또한 401(k)나 개인연금(IRA)에 납입을 하면 납입금액의 26%까지 정부가 추가로 연금을 넣어주겠다고 한다. 은퇴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다.
이상 위에 대략 적은 내용들은 바이든 당선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의 공약대로 세법이 바뀌면 향후 10년간 최대 4조달러까지 미국정부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조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847-364-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