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법인세 돌려받기

2520

손헌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결국 굶어 죽는 것은 개인이다. 그래서 난리가 나면 국가는 먼저 개인을 구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나라가 비록 가난은 못 구해도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할 수는 있다. COVID-19가 전세계를 덮쳤다. 미국정부는 급하게 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를 발표했다. 개인에게는 인당 1,200불씩 지급했다. 평소 같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회사에는 직원들을 유지하라고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주었다. 또한 회사들에게 긴급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회사가 돈이 없으면 결국 피해는 개인들에게 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은 회사가 법인세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은 주로 C Corporation이다. 그러므로 법인세 환급은 C Corporation 에 주로 해당이 된다. 회사는 개인과 다르다. 개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에 정부에서 크레딧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는 다르다. 회사는 자신이 그동안 낸 세금 범위안에서만 돌려 받는다. 주식회사가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법인세의 NOL(Net Operating Loss)가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NOL 이란 해당 연도에 법인에 손실이 난 금액이다. 손실이란 벌어들인 금액보다 쓴 금액이 더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번 돈이 10만불이다. 그런데 10만불을 벌기 위해 12만불을 썼다. 2만불이 손해다. 이때 2만불을 NOL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NOL을 잘 사용하면 현금과 같다.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도까지 법인세법에 따르면 NOL 은 과거로 2년 미래로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일 어떤 회사가 2015년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이 회사가 만일 2013년이나 2014년에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냈다면 그 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해에 발생한 손실(NOL)을 그 해 보다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 사용하는 것을 Carry Back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만일 2015년 보다 과거인 2013년이나 2014년에도 손실이 발생해서 낸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2015년에 발생한 손실 금액을 미래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발생한 손실 2만불을 2035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만일 2016년에 이익이 2만불 발생했다면 2015년에 발생한 손실 덕분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해에 발생한 손실을 그보다 나중에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Carry Forward라고 말한다.

2017년까지 미국법인세법은 손실(NOL)이 발생하면 과거 2년전까지 Carry Back을 하던지, 미래 20년까지 Carry Forward를 하던지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부터 미국법인세법이 크게 바뀌었다. 바뀐 법인세법에 따르면 손실을 무한정 Carry Forward할 수 있다. 20년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대신에 Carry Back이 금지되었다. 어떤 해에 손실이 났다고 해도 과거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던 것이 이번 COVID-19으로 인해 제정된 CARES Act는 어떤 법인에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중에 발생한 NOL(손실)이 있다면 과거 5년전까지 Carry Back 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만일 어떤 법인이 2018년에 손실이 났다면 2013년 세금연도에 낸 세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에 발생한 손실이나 2020년에 발생한 손실도 마찬가지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지난 5년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2018년 손실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고 싶다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847-364-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