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불체자에게 주던 돈을 시민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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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Child Tax Credit

2018년부터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자녀들은 Child Tax Credit(자녀세액공제)을 받을 수가 없다. 2018년부터 유효한 이번 세제 개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Child Tax Credit이다. 이 크레딧은 17세가 안된 자녀를 가진 납세자의 세금액을 줄여준다. 세금을 줄이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돈으로 준다. 17세가 안된 자녀만 해당한다. 2017년까지 자녀 한명당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불씩이었다. 그리고 2017년 세금보고까지는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자녀들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있었다. 자녀의 Tax ID(납세자 번호)만 있으면 받을 수 있었기때문이다. 원래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하는 시점에서 자녀가 Tax ID번호나,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Tax ID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이 크레딧을 신청하면, IRS에서는 Tax ID를 발급해주면서 해당연도에 한해서는 Child Tax Credit도 지급해 왔다.

2018년부터는 자녀한명당 이Child Tax Credit이 2,000불로 두배가 늘어난다. 2,000불을 가지고 먼저 부모의 세금을 줄여준다. 그리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자녀 한명당 1,400불 한도내에서 돈으로 준다. 크레딧 자체는 두배로 늘었고 돈으로 받을수있는 금액도 400불이나 늘어났다. 게다가 2017년까지는 부모의 소득이 11만불을 넘으면 Child Tax Credit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이 40만불만 넘지 않으면  Child Tax Credit을 전부 받을 수있게 되었다. 엄청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 크레딧을 받을 수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18년도 부터는 Child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하다. 요즘은 자녀가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받아야만 한다.

Child Tax Credit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2017년까지는 이민법상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도 자녀가 Tax ID만 있으면 천불씩 이 크레딧을 받았지만, 2018년부터는 그것을 중단한 것이다. 반면에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는 Child Tax Credit금액을 두배나 늘려 준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체류신분 미비자들에게 주던 돈을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같은 합법적인 체류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Child Tax Credit을 두배 늘리기때문에 줄어드는 세금이 5,730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런데 체류신분 미비자인 자녀들에게 Child Tax Credit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늘어나는 세금은 300억불이라고 예상한다. 십분의 일도 안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Child Tax Credit지출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신분미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Tax ID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세제상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번에 새로 생긴 크레딧이 하나있다. 부양가족 한명당 500불씩 세금을 줄여주는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을 받는데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없다. 자녀에게 Tax ID번호만 있으면 500불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500불 크레딧이 자녀가 많은 불법체류 가정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불법체류 가정은 소득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크레딧은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500불만큼 세금을 줄여준다. 세금을 줄여주고 크레딧이 남는다고 해서 돈으로 받지는 못한다. 그렇기때문에 어차피 낼 세금이 없는 저소득 불법체류 가정에 이 크레딧은 큰 도움이 안될 것이다.

불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면서 받을 수있는 가장 큰 크레딧은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세액공제)였다. 2017년 기준으로 최대 $6,269불까지 받을 수있었다. 이 크레딧은 세금을 줄여주고 남으면 전부 돈으로 받을 수있다. 그런데 이 크레딧은 예전부터 부부 모두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있었다. 게다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 이 크레딧 금액은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자녀만 계산에 포함된다. 불체자에게도 한없이 너그럽기만 했던 큰 형같은 나라 미국이 많이 변하고 있다.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