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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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이 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두가지를 피할 수없단다. 죽음과 세금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많이 낸다. 부동산에 대해서 내는 재산세가 대표적인 예다. 두번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다.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세금이다. 버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 걷기도 쉽다. 마지막 세번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담배를 사거나 밥을 사먹을 때 세금을 낸다.

이 세가지 세금은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전부 내국세다. 이에 반해서 물품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주고받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관세다. 주로 물품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과한다. 자기 나라 상품을 보호하기위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관세를 국가 상호간에 없애자고 맺는 조약이 FTA다. Free Trade Agreement인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것을 맺을때 한국에서는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한국에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FTA가 일단 시행되고나서 지금은 미국의 불만이 더 크다. 해놓고 보니 미국이 더 손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세금을 걷는 곳을 IRS(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부른다. 국가간의 관세가 아니라 국내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Internal)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수입이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Revenue)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정부는 세금이라는 수입을 가지고 각종 지출을 한다. 미국에서 IRS가 걷는 대부분의 세금은 국내세이면서 소득세다. 미국 사람들이 버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County에서 걷는다. 그리고 이 돈은 대부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다. 재산세율은 카운티마다 다르다. 보통 1%에서 2% 내외다. 100만불 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2만불 가량을 재산세로 내야한다.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다. 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따로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에 대한 연방 세율은 개인의 경우 10%에서 부터 39.6% 까지다.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전되는 경우는 없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누진세율때문에 적게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뺀 순 소득 금액이 적을 수는 없다. 더 많이 번 금액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다.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율은 5%부터 10%사이다. 주마다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곳도 있고 누진 구조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몇개주는 소득세가 없다. 소비에 대한 세금은 주정부에서 걷는다. 한국은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10%를 정부가 걷는다. 미국에서는 소비세를 주정부에서 부과하므로 주마다 세율이 다르다. 주정부 소비세가 없는 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에서 5%에서 1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한다.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벌금을 부과한다. 연방정부의 벌금은 대략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연이자로 25% 정도를 넘지 않는다. 벌금은 두가지다. 세금을 늦게 보고하는 것에 따른 벌금이 있고,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것에 대한 벌금이 있다. 둘다를 합해도 연리 25%를 넘지 않게 부과한다. 주정부도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리노이주는 30일 이내면 2%를 부과하고 납부기한이 30일을 넘어서 내면 10%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