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자동차 비용의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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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있다. 먼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해에 주정부에 낸 Sales Tax가 있다면, 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연중에 낸 주소득세(State Income Tax) 또는 주소비세(Sales Tax) 중에 큰 금액을 골라서 연방정부에 소득세 보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주정부에 낸 소득세가 2,000불이고, 소비세가 1,000불이라면, 이 사람은 이 두가지 중에 더 큰 금액인 주소득세 2,000불 만큼 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금년에 차를 사면서 주정부에 자동차 소비세(Sales Tax)로 2,000불을 냈다면, 이 사람이 낸 소비세 금액은 원래 천불에다가 자동차를 살 때 추가로 낸 2천불을 더해서 3천불이 된다. 이 경우에 주정부에 낸 소득세 2천불보다 소비세 금액이 3천불로 더 많기때문에 두 금액중에 더 큰 금액인 3천불만큼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자동차를 통해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있는 두번째 경우는 자신이 회사일로 자동차를 사용했는데 회사로부터 자동차 관련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다 공제 받을 수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비용이 자기 연봉의 2%를 넘는 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들어 어떤 직원이 회사일로 자신의 차를 사용한 자동차 경비가 연간 2천불이라고 가정해 보자. 만일 이 직원의 연봉이 5만불이라면 5만불의 2%는 천불이다. 그러니까 회사일로 자신의 차를 사용해서 쓴 2천불중에 자신의 연소득인 5만불의 2%인 천불을 초과하는 나머지 천불만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번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세금공제를 받는 경우다. 이 경우도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자동차를 살 때 지불한 자동차 가격에 대한 금액이나 리스비용과 같이 자동차 구입관련된 비용이 하나다. 또다른 하나는 연료비나 수리비 또는 주차비와 같이 자동차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다.

일단 사업체를 가지고 자동차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둘 다 모두 경비처리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두가지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기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만 한다. 첫번째로 자동차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자동차를 반드시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공제받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공제를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사용한 경비만큼 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납세자는 이 두가지 금액을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사람에게 100%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자동차의 리스비가 연간 총 5,000불이 들었고 개스비와 수리비등 기타 유지비가 2,000불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이 자동차로 공제 가능한 실제 경비는 리스비와 유지비를 더해서 7천불이 된다.

그렇다면 마일리지로 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만일 2017년 한해 동안에 이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마일리지가 2만 마일이라고 가정해 보자. 자동차를 사업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1 마일당 53.5센트를 공제받을 수가 있다. 2만마일 곱하기 53.5센트를 하면 10,700불이 나온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경비 7천불보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경비가 더 많이 나오기때문에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겠다.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 몇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다. 일단 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제가 안된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무실로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사람은 세네시간씩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집과 사무실의 거리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다. 또한 사업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한다. 예를들어 몇월몇일에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마일을 운행했는가 하는 내용이 운행일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