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코로나 사태, 정부지원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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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나만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주위에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말이다. 정부 지원금 이야기다. 기사와 유트브에는 잘못된 정보가 넘쳐난다. 정부는 계속 정책을 바꾸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맞았던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틀린 정보가 된다. 2020년 6월 17일 현재 미국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정리했다. 혹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놓친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신청하자.

  1. 현금 지원: 독신자는 소득이 7만5천불이 넘지 않으면 1,200불을 받았다. 기혼자는 연소득이 15만불이 넘지 않으면 2,400불을 준다. IRS 직원들이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인지 아직도 이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계속 지급되고 있으니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시라. 그리고 연말까지 못 받은 사람들은 금년 세금보고를 하는 내년에는 받을 수 있다.
  2. 실업수당: 실업급여는 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주정부에서는 그동안 고용주가 낸 실업보험금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실업자에게 지급한다. 연방정부에서는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동안은 주정부에서 정해준 실업급여에 추가로 600불씩 더 주고 있다. 게다가 자영업자나 1099양식을 받은 분들과 같이 Unemployment 보험을 내지 않았던 개인사업자들도 코로나 사태로 현재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7월말까지 최소한 주당 600불씩을 받을 수있다.
  3.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 PPP는 원래 융자금이다. 하지만 정해진대로 사용하면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그랜트가 된다. PPP는 2019년 월평균 급여의 2.5배 금액을 융자해준다. 그런데 이 융자를 24주안에 인건비와 렌트 등으로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100%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신청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PPP는 6월말이 마감이다.
  4. SBA 재난융자: 3월말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긴급재난융자금이다. 일찍 마감이 되었다가 6월 15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고 있다. 자금이 남아 있는 한 금년 연말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을 것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15만불까지 융자를 해준다. 융자금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융자의 조건은 이자율 3.75%에 30년 균등 상환이다. 이 돈은 사업체의 유지에 사용해야만 한다. 사업체의 주주나 오너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져 갈 수는 없다. 또한 사업체의 확장이나 이전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이 크레딧은 PPP론을 받은 회사들은 받을 수없다. 이 혜택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고 급여를 주는 회사들에게 정부가 주는 크레딧이다. 2020년 3월 12일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급여가 해당된다. 직원의료보험료도 해당된다. 직원 한 명당 만 불에 대해서 그 50%까지 세금혜택이 있다. 그러므로 직원 한사람당 5,000불까지 세금을 줄여주거나 환급해 준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든, 비영리 회사이든 해당한다.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회사는 정부 명령으로 2020년에 어떤 한 분기 동안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영업을 정지당한 회사, 또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같은 분기의 매출이 반 이상 줄어든 회사여야 한다.
  6. Payroll Tax 납부 유예: 원래 직원들의 Social Security Tax 중에 절반은 회사가 내야한다. 직원 급여중에 6.2%를 회사가 내주는데 2020년 중에 회사가 내야하는 부분을 2021년말과 2022년 말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납부를 연기해 주고 있다.
  7. 과거에 낸 법인세 돌려받기: C Corporation이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중에 한해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과거 5년전부터 낸 법인세를 이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2018년에 손실이 났다면 2013년에 낸 세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에 발생한 손실이나 2020년에 발생한 손실도 지난 5년안에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손실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고 싶다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

8. 은퇴연금세제혜택: IRA 나 401(k)과 같은 은퇴 연금들은 59세 반이 되기 전에 찾으면 소득세도 내야하고 추가로 10% 벌금도 내야 했다. 하지만 2020년에 찾는 10만불까지에 대해서는 10% 벌금이 없다. 또한 401(k)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액이 5만불에서 10만불로 늘었다. 게다가 70세 반 이상인 은퇴자가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를 찾지 않아도 벌금이 없다.(847-364-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