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한 사람당 1,200불(Economic Impac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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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변호사, 공인회계사/Taxon Corp.)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회사가 문을 닫으니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지금 한사람당 1,200불씩을 나누어 주고 있다.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받았던 계좌로 Direct Deposit을 해주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4월 19일까지 Deposit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못 받은 사람이 많다.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세금환급을 우편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1,200불짜리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수표로 받는 사람들은 5월 중순이나 되어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2018년 세금보고를 했다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이나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8년이나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돈을 받으려면 IRS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한다. 직접 신청을 하면서 은행계좌나 수표를 받을 주소를 IRS에 알려 줘야하는 것이다. 게다가 혹시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정보도 IRS에 알려줘야 한다. 현재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거나 SSI를 받는 사람은 이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신의 Benefit 이 들어오는 은행계좌나 집주소로 인당 1,200불씩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아주 많은 납세자들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독신자의 경우에는 연간수입이 7만 5천불 이하면 1,200불을 전부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독신자 중에 수입이 7만5천불이 넘는 사람은 수입이 100불 늘어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5불씩 줄어든다. 그래서 연간소득이 9만 9천불이 넘는 독신자들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간 수입이 15만불 이하면 2,400불을 전부 받는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불을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9만 8천불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자녀 당 500불을 더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17세 이상 자녀를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면 500불을 받을 수 없다. 17세 이상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이 아니라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만 따로 1,200불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면세다. 금년에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이 돈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018년보다 2019년에 수입이 늘어난 사람들은 2019년 세금보고를 천천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8년 소득 기준으로 먼저 이 돈을 받고나서 2019년 세금보고를 그 후에 천천히 하라는 말이다. 반대로 2018년보다 2019년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줄어든 소득을 국세청이 알아야 그 금액 기준으로 1,200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8년과 2019년 수입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지만 2020년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사람들은 2020년 세금보고를 하는 2021년 초에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 반대로 2019년에는 수입이 적어서 이 돈을 받았지만, 2020년에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이 돈을 다시 물어낼 필요는 없다.

국세청에 밀린 세금이 있는 사람들도 이 돈만큼은 받을 수가 있다. 또한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거나 SSI를 받는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소득이 낮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 노숙자도 Social Security Number 만 있다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노숙자가 만일 2018년과 2019년 세금보고를 안 했다면 IRS에 환급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현재 외국에 사는 납세자도 세금보고만 제대로 했다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은 대부분의 미국 납세자는 전부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만 다시 정리해 보자.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는 사람들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부양가족인 사람도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Child support를 밀린 사람도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람들도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847-364-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