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환급이 줄어든 이유를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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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

맞다. 대부분 줄어든 느낌이다. 이번 세금환급 말이다. 특히 중산층이 많이 줄었다. 연소득 3만불에서 10만불 사이에 속한 근로소득자가 그런것같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세금 자체를 비교해 보면 작년과 금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각자가 돌려받는 환급금(Tax Refund)은 줄어든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원천징수가 줄어들었다. 원천징수가 뭔지 알고싶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부터는 읽지 마시기 바란다. 

원천징수란 급여를 받을때 미리 떼는 세금을 말한다. 급여를 받을때 미리 떼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연방 소득세 한가지만 이야기 해보자. 예를 들어 나의 연봉이 5만불이라고 치자. 그런데 나의 회사가 내 급여중에서 5천불을 원천징수 했다고 하자. 원천징수란 말은 급여를 받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어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나에게 급여를 주기도 전에 5천불을 미리 떼어낸다. 떼어서 나 대신에 내 이름으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는 나머지 4만 5천불만 급여로 지급을 한다. 만일 연봉이 5만불인 모든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무조건 5천불이라고 가정해보자. 세금이 연봉에 따라 이렇게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모든 사람이 정확한 원천징수만 하면 세금계산이나 세금보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똑같은 5만불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세금액수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미혼자여서 세금이 높다. 어떤 사람은 부양가족이 많아서 세금이 낮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혼이었다가 연중에 결혼을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연중에 집을 산다.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사람마다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듬해에 모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보고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액과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이만큼을 돌려받든지 추가로 더 내든지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총각인 S와 결혼한 M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연봉은 5만불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급여에서 5천불을 미리 원천징수했다. 미혼인 S가 내야하는 세금액수가 만일 7천불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회사에서는 연중에 S 대신 S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5천불을 이미 세금으로 냈다. 그러므로 S는 소득세 계산을 하면서 2천불을 더 내야한다. 반면에 M이 내야 하는 세금은 3천불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M은 원천징수한 5천불중에서 세금 3천불을 제외한 나머지 2천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금 환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 환급액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금환금액이 늘어날까? 우선 똑같은 금액을 원천징수했다면 세금액이 줄어들면 된다. 5천불을 미리냈는데 막상 낼 세금이 3천불이라면 2천불을 돌려받을테니 말이다. 반대로 세금액이 정해져있다면 원천징수를 많이하면 된다. 미리 많이 낸만큼 나중에 돌려 받기때문이다.

이번 세금보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급액이 줄었다고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 원인은 한가지다. 원천징수액이 줄어든 것이다. 원천징수액은 누가 언제 정할까? 원천징수 금액은IRS 가 정하고 회사는 그에 따른다. 그런데 IRS는 원천징수액을 계산할때 납세자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이용한다. 결혼은 했는지 부양가족은 몇인지를 가지고 결정한다. 그러다보니 납세자들의 특별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 납세자 별로 기부금, 재산세, 집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원천징수 금액을 정할때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원천징수금액은 자연스럽게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수를 기초로 계산이 된다. 그런데 2017년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받았다. 항목별 공제는 기부금, 의료비, 재산세나 집의 융자금 등을 공제받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원천징수액이 정확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받았던 것이다. 기본공제를 바탕으로 원천징수를 했는데, 기본공제보다 더 큰 항목별 공제를 받으니 당연히 환급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금액이 커지고 항목별 공제에 많은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년부터는 인적공제라는 것도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를 줄였던 것이 쓸모가 없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들었다. 다시말하면 월급을 받을때 조금씩들 더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더받았던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환급이 줄어든 것만 피부로 느낀다. 이 글을 쓰는 이유다.<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