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2018년부터 바뀌는 세금-왜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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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2018년부터 우리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이 낮아진다.  오늘은 2018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새로운 미국의 법인세법 하에서 우리는 왜 사업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 숫자가 많이 들어간다. 숫자를 싫어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읽지 마시라. ‘세금을 낮추려면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기 바란다. 아래의 표는 2018년 이전까지와 2018년 이후의 미국의 법인세를 비교한 것이다.

  2017년 까지 2018년 이후
C-Corporation 35% 21%

미국의 법인세가 낮아졌다. 법인세율이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14퍼센트가 낮아졌다. 세금을 적게 내는만큼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21퍼센트로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은 오직 C코퍼레이션뿐이다.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쉽은 21퍼센트로 낮아진 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C 코퍼레이션의 주주는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내고 회사에 남은 돈 중에서 배당금을 가지고 간다. 주주는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한번 더 세금을 내야한다. 이중과세다.

아래 표는 C코퍼레이션의 회사 세금과 주주가 회사에 남은 돈을 가져가면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의 최고세율을 합해서 단순화한 것이다.

  2017년 까지 2018년 이후
C-Corporation과  주주 50.47% 39.80%

예를 들어보자. 백만불 이익이 생긴 C 코퍼레이션이 있다. 2017년이라면 이 회사는 세금을 35만불 낸다. 세금이 실제로 35만불은 아니지만 최고 세율을 적용하면 그렇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면 이익의 65퍼센트만 남는다. 그리고 이 남은 돈을 주주가 가져가려면 23.8퍼센트 세금을 내야한다.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20퍼센트이다. 거기에 배당금과 같은 수입에 대해서 고소득자들이 내는 추가 세금 3.8퍼센트가 더해진다. 65만불의 23.8퍼센트를 금액으로 따지면 154,700불이다. 회사가 내는 법인세 35만불에 주주가 내는 세금 154,700불을 더하면, 50만 4,700불이 세금으로 나간다. 회사 소득 100만불에 대해서 회사와 주주가 내는 세금을 전부 합치면, 모두 50.47퍼센트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2017년까지 C코퍼레이션과 주주가 내는 세금의 합계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회사는 백만불 순이익에 대해서 21만불만 세금을 낸다. 백만불중에 21만불을 내고 나면 79만불이 남는다. 79만불을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가려면 역시 23.8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금액으로는 188,020불이다. 이것을 21만불과 합하면 세금으로 모두 398,020불이 나간다. 이 금액은 백만불의 39.8퍼센트다. C코퍼레이션의 경우 회사와 주주는 새로 바뀐법에 따라 2017년에 비해서 10퍼센트 이상 세금이 절약된 것이다.

그렇다면 S 코퍼레이션은 어떨까?  아래표는 S코퍼레이션의 주주가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최고세율을 단순화 시켜서 나타낸 것이다.

  2017년 까지 2018년 이후
S-Corporation과 주주 39.60% 29.60%

S코퍼레이션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주주가 가져가든 가져가지 않든 주주는 세금을 내야만 한다. 이때 주주가 내는 세금은 자신의 개인 세율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2017년까지 개인 최고 세율은 39.6퍼센트 였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이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어떤 S코퍼레이션의 주주가 회사에서 백만불을 추가로 받는다면, 그 백만불에 대해서 39만 6천불의 세금을 냈다(39.6%).

2018년부터는 개인최고 세율이 37퍼센트로 낮아졌다. 게다가 2018년부터는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쉽의 경우에 수입중에 20퍼센트까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회사의 이익 중에서 80퍼센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해도 소득의 80퍼센트에만 37퍼센트의 세금을 내면된다. 그래서 실제 세율은 29.6퍼센트가 되는 것이다. (37% X80%)

2017년까지 개인이 회사를 만들지 않고 수입을 보고하면 최고세율은 39.6퍼센트였다.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쉽을 만들어도 개인세율의 적용을 받았다. 2018년 이후에도 개인이 사업체 없이 수입을 보고하면 3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같다. 하지만, 사업체 소득에 대해서는 20퍼센트를 공제 받아서 최종적으로 29.6퍼센트만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S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쉽에서 주의할 점이 두가지가 있다. 회사 이익금의 20퍼센트를 회사가 일년간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의 50퍼센트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예를들어 이익이 백만불인 회사의 연간 인건비가 10만불이었다고 하자. 이 회사는 이익 백만불에 대한 20퍼센트인 20만불을 전부 공제받지 못하고, 인건비 10만불의 절반인 5만불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또하나 주의 할 점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제를 못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주주 개인의 연간수입이 315,000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위에 두가지 제한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