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2018년부터 바뀌는 세법-2017년이 가기전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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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2018년부터 미국의 소득세법이 바뀐다. 2017년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이제는 법이 되었다. 새로운 법은 2018년 소득세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7년 세법과는 많이 달라진다. 2017년이 아직 몇일 남은 시점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금 할 수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2018년 1월 15일이 마감인 2017년도 주정부 소득세 예납을 미리 하자.

주정부 소득세 예납은 일년에 네번 한다. 4월, 6월, 9월그리고 그 다음해 1월 15일까지다. 2017년 마지막 주정부 소득세 예납마감일은 2018년 1월 15일이다. 이것을 2018년 1월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2017년 안에 하면 유리하다. 이 금액만큼 항목별공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는 항목별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 금액을 합해서 만불까지만 공제가 된다. 하지만 2017년까지는 이 금액에 한도가 없다. 그러므로 주소득세 예납을 연내에 미리하면 유리하다. 급여 소득만 있는 분들도 예납을 미리 할 수있다. 예납쿠폰을 만들어 수표와 함께 IRS에 보낼 수가 있다. 또는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에 요청해서 예납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IRS에2018년 1월 15일까지 보고한다. 그러므로 연말이 지났더라도 2018년 1월 15일까지만 회사에 요청하면 예납액을 올릴 수있다.

  1. 2018년에 낼 부동산 재산세를 미리 내자.

집이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Property Tax)를 낸다. 원래 카운티에 내는 재산세는 보통 다음해 3월이나 6월, 또는 9월까지 낸다. 하지만 이 재산세를 2017년에 미리 내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쿡카운티의 경우 재산세 고지서는 일년에 두번 나온다. 2017년 재산세는 2018년 3월 1일이 첫번째 마감일이다. 이 금액은 지금 미리 낼수가있다. 카운티에 직접 찾아가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Chase은행에 가서 내도 된다. 아쉬운 점은 쿡카운티는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다 미리 낼수는 없다는 점이다. 쿡카운티의 경우에는 3월 1일까지가 마감인 첫번째 분납금만 미리 낼수가있다. 이에 반해서 Lake, Kane, DuPage,  McHenry카운티같은 곳은 2018년에 내야 할 2017년도 재산세를 100퍼센트 모두 지금 미리 낼 수가 있다. 단 이런 곳들은 2017년 12월 29일까지 돈을 내야만 납세자가 2017년에 낸 것으로 간주한다. 부동산 재산세와 관련해 두가지만 주의하자. 먼저 2018년에 내야할 2017년 재산세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2019년, 2020년에 낼 재산세를 지금 미리 낼수는 없다. 지금 내봐야 이 금액까지 2017년에 공제가 되지도 않는다. 또 하나는 주택 융자금이 있어서 융자회사에서 재산세를 미리 받아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중복 납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세를 중복 납부한 경우에 다시 찾는 과정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1. 자동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2017년에 사자.

자동차를 사거나 배를 살 경우에 일리노이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에 소비세(Sales tax)를 내야한다. 이 경우에 개인은 주정부 에 낸 소비세와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선택해서 항목별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이 항목별공제 금액이 크게 제한을 받는다. 2018년부터는 주정부에 낸 소비세와 소득세 금액중에 큰 금액에 카운티에 낸 재산세를 합해서 독신자는 5천불까지만, 기혼자도 만불까지만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있다. 게다가 2018년부터는 표준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나서 항목별 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살때 낸 소비세만큼 항목별 공제를 받기에는 2017년이 훨씬 더 쉽다.

  1. 의료비 지출을 늘리자.

원래 2017년도 의료비는 조정소득의 10%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세법은 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의료비가 조정소득의 7.5%만 넘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두 해가 7.5%로 바뀌어서 공제 받기가 비슷한 것같지만, 사실은 다르다. 2018년에는 표준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커도 항목별공제를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연내에 안과에 가서 시력을 교정한다든지, 치과비용등 큰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1. 기부를 하자.

소득이 아주 많고, 소득의 반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이라면, 2018년에 기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2017년까지는 조정소득의 50%까지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2018년부터는 조정소득의 60%까지 공제되기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2017년 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