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2019년 개인 세금보고–변경 및 주의사항

7341

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해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보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2018년부터 미국의 세법이 크게 바뀌었다. 바뀐 세법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이번 소득세 보고부터 적용을 받는다. 미국의 국세청인 IRS는 금년 세금보고를 1월 28일부터 받기 시작하겠다고 한다. 미국정부의 셧다운(Shutdown) 상태가 길어지면서, 이번 세금보고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2011년에 미국 연방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는 정부가 셧다운 상태일 때는, 세금환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IRS에 지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IRS는, 연방기획예산처에 관련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방정부는 비록 정부가 셧다운 상태일지라도 IRS가 세금환급을 계속할 수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금보고는 금년 1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달반동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금환급도 예년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근로소득세액환급이나 자녀세액환급을 받는 납세자들은 2월말이나 되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비록 세금 환급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세금보고는 1월 28일부터 시작되니 최대한 서둘러 할 수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금년은 지난 30년동안 많이 바뀌지 않았던 미국의 소득세제도가 크게 바뀌어 적용되는 첫번째 해다. 그렇기때문에 모두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소득세 양식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의 개인소득세 양식을 1040이라고 부른다. 이 양식은 원래 두장짜리 세로 양식이었다. 이러던 것이 금년에 우편엽서 모양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두장인 것은 똑같지만 우편엽서 모양으로 짧아졌기때문에 두장을 합쳐봐야, 예전 양식으로는 한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전에 1040양식에 있던 내용중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빠진 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1040 양식이 짧아지면서 사라진 내용들은 스케쥴(Schedule)로 다시 태어났다. 원래 스케쥴은 1040양식 뒤에 부록처럼 붙는 첨부양식이다. 급여소득 이외에 사업소득등 여러가지 소득이 있거나, 다양한 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1040양식외에 스케쥴(Schedule)이라고 하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로 첨부해왔다. 작년까지 스케쥴은 오직 A,B,C,D,E 등 알파벳 이름을 가졌었다. 스케쥴 A, 스케쥴 B, 이런식으로 불렸던 것이다. 금년에도 이런 스케쥴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스케쥴들이 생긴 것이다. 1040양식이 세로로 길었던 것을 간단하게 엽서양식으로 만들면서 사라진 중요한 내용들이 스케쥴 1부터 스케쥴 6까지 아라비아 숫자를 가진 여섯개의 새로운 양식으로 태어난 것이다. 또한 작년까지, 비교적 간단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1040양식 대신에 1040A나 1040EZ 라는 양식으로 보고를 해왔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1040A나 1040EZ 라는 양식이 사라졌다. 1040양식이 워낙 간단해졌기때문에 예전에 간단한 양식들이 전부 사라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년부터 개인납세자는 오직 1040이라는 양식으로만 보고를 하게된다. 그리고 1040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은 스케쥴 1부터 6까지 또는 스케쥴 A부터 SE까지 이름을 가진 다양한 첨부양식으로 1040 뒤에 첨부하여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양식도 달라졌지만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소득세율의 변화다. 기존에 개인 소득세율은 10%부터 39.6%까지 일곱단계였다. 이러던 것이 이번부터는 10%부터 37%까지 일곱단계로 바뀌었다. 일곱단계인 것은 똑같지만, 평균 세율이 조금씩 내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표준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대신에 인적공제라고 불리던 식구 한사람당 공제해주던 것이 사라졌다. 표준공제 금액이 늘어난 대신에 기존에 존재했던 인당 4,050불 규모의 인적공제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집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예전에는 백만불융자에 대한 이자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 금년 세금보고부터는 75만불 융자금에 대한 이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 재산세에 대한 공제혜택이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에 Child Tax Credit이 크게 늘어났다. 17세 미만 자녀들을 가진 납세자에게 주었던 Child Tax Credit은 인당 1,000불에서 2,000불로 두배나 늘어났다. 게다가 작년까지는 부모의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없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부모의 수입이 꽤많은 중산층까지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단 자녀 인당 2,000불인 이 크레딧은, 부모가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금액으로는 2,000불을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돈으로는 1,400불까지만 돌려받을 수가 있다.<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