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못 받은 회사들을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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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업체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각종 세금을 줄여주거나 세금을 늦게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일단 2019년 소득세 보고를 7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해주었다. 그러면서 세금 납부도 3개월 연장해 주었다. 2020년 소득에 대해 미리 예납 해야 할 첫번째 세금도 4월 15일이 아니라 7월 15일로 3개월 늦춰졌다.

그에 더해서,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라고하는 무상지원 성격의 융자를 이미 해주고 있다. PPP는 2019년 월평균 급여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해준다. 하지만 이 융자를 8주안에 직원 급여와 임차료 등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 탕감을 해주는 무상지원이 된다. 그런데 PPP는 도입 처음에 워낙 많은 회사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자금이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2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기 바란다. PPP를 못 받은 회사들만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PPP를 받은 회사들은 절대로 받지 못하는 또다른 혜택이 있으니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원유지 세제혜택(Employee Retention Credit) 이다. 이 혜택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고 급여를 주는 회사들에게 정부가 주는 세금환급이다. 2020년 3월 12일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급여가 해당된다. 급여만이 아니라, 직원의료보험료도 해당된다. 직원 한 명당 만 불에 대해서 그 50%까지 세금혜택이 있다. 그러므로 직원 한사람당 5,000불까지 세금을 줄여주거나 환급해 준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든, 비영리 회사이든 상관없다.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중에 존재한 회사여야만 한다.  이런 회사 중에 정부 명령으로 2020년에 어떤 한 분기 동안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영업을 정지당한 회사, 또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같은 분기의 매출이 반 이상 줄어든 회사여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에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다. 문을 열었더라도 주정부의 명령으로 캐리 아웃 서비스만 할 수 있었다. 이런 식당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필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직장을 폐쇄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2019년같은 분기대비 반 이상 매상이 줄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크레딧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직원의 급여가 대상이다. 물론 직원 한사람당 만 불 까지만 말이다.  하지만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분기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급여를 받은 직원에게 나간 급여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이 크레딧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일단, 2020년 2분기부터 회사가 지급하는 직원의 Social Security Tax 인 직원 급여의 6.2%에 대해서 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가 있다. 분기별 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회사는 내야할 Payroll Tax 금액보다 이 크레딧이 더 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IRS에 환급 요청을 해서 차이나는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 크레딧은 PPP를 받은 회사는 신청할 수가 없다.

이 크레딧 외에 직원을 가진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또 있다. 이 혜택은 직원 급여에 대해 회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Social Security Tax중에 회사 납부 부분을 2021년과 2022년 2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미국의 모든 회사가 이렇게 납부할 세금을 늦춰서 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단, PPP를 받고 난 후에 한 푼이라도 그랜트로 변경한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