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 읽기]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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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변호사/Taxon 대표/시카고>

 

공제 항목중에 의료비와 기부금 만큼 헷갈리는 것이 있을까 싶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필자에게 온다. 기부금 내역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더 많다. 그 분들은 자신이 없다.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좀 해봐달라고 가지고 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의료비나 기부금이 적은 데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료비나 기부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세금보고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숫자를 아주 싫어 하거나, 두가지 이상의 개념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 하는 분들은 여기서 부터는 읽지 마시길 바란다.

 

의료비와 기부금의 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한다. Standard Deduction은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 공제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기본 공제, 또는 표준 공제라고 부른다. 이 금액은 해마다 딱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지금 2017년초에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2016년도 소득세 기준으로 Standard Deduction금액은 독신자의 경우에 6,300달러이고, 기혼자의 경우는 독신자의 두배인 12,600달러다. 소득중에 이 만큼은 무조건 세금을 안내도 되게끔 빼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납세자들은 이렇게 정해진 Standard Deduction금액 만큼 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Itemized Deduction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 만큼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Itemized Deduction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Itemized Deduction 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자기 집에 내는 Property Tax나, 집 융자금의 이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의료비와 기부금(Donation)도 여기에 들어 간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금액보다 더 많으면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독신자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재산세(Property Tax)나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Mortgage Interest)가 없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단지 기부금 하나로Itemized Deduction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액이 독신자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인 6,300달러를 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Standard Deduction 6,300달러를 받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이 독신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와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의 재산세와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합친 금액이 7,000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그의 기부금액이 단지 100달러 밖에 없다고 해도 7천달러에 더해져 그의 Itemized Deduction 금액은 7,100달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Standard Deduction 6,300달러 보다 Itemized Deduction 7,100달러를 받는 편이 유리 할 것이다.

 

만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의료비 공제를 이해하기는 쉽다. 의료비는 딱 한가지만 더 알면 된다. 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이 전부Itemized Deduction 금액에 더해진다. 하지만 의료비는 대부분 자신의 연간 총소득의 10%가 넘는 부분만 더해진다. 왜 대부분이라고 했을까? 65세가 넘는 납세자들은 10%가 아니라 7.5%가 넘는 부분을 더해 준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딱 금년까지만이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이든 미만이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연간 소득액의 10%를 넘는 의료비만 Itemized Deduction에 합산 시킬 수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다시 집이 없는 독신자 경우로 돌아간다. 그의 연간 소득은 5만달러다. 만일 그가 작년에 의료비로 1만달러를 썼다고 가정해 보자. 그의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면 그의 소득 5만달러의 10%가 넘는 금액을 구해야 한다. 5만달러의 10%는 5천달러다. 의료비로 사용한 1만달러 중에 5천달러를 넘는 부분은 또 다른 5천달러다.

 

이제 이 5천달러를 독신자의 2016년Standard Deduction 금액인 6,300달러와 비교를 해보자.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더 크다. 이 독신자는Standard Deduction인 6,300달러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그가 작년에 사용한 의료비 1만달러는 그의 소득세 보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만일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세와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7,000달러라면, 5천달러를 초과한 의료비 5천달러가 여기에 더해져서, 그의Itemized Deduction은 12,000달러가 될 것이다.